음주운전하다 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첫 재판

피고인 측,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기일 변경 여부 남아있어
재판서 혐의 인정할지 여부 주목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 23일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기소 된 뒤 재판부에 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총 5회에 걸쳐 탄원서 및 엄벌 진정서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섰을 때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주목된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42㎞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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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