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4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기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뿌리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영장심사장 앞에 늘어선 취재진을 보고 10여분 간 심사를 거부하다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결국 10여분 늦게 출석했다.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내 돈 갚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후기가 연이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맘카페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폐쇄된 상태다.
조사결과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원금에 10~39%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기 군포경찰서 등 타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A씨 등이 맘카페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0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피해자 61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금액은 142억원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 액수로 판단하고, 나머지 318여억원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업자 B씨 등 동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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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