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양원제 이색 제안

1일 기자회견서 "단원제 의회 정쟁·대립… 양원제 갈등 치유 구조"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주장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 둘 것"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회를 '양원제'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당선 1주년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수도’로 만들 것을 천명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 확대를 제안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 시장은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두 한마을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하나 된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 관련 방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을 밝혔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 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여기에 신설되는 중앙행정, 국책연구기관 등 입지를 세종시로 우선 고려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 특례와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재정 준비 이유로 “개헌 필요성은 역대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향후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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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