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 집단 폭행·사망케 한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10대 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모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2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20)씨와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C(20)씨는 형량이 늘어 징역 6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이를 놓쳤다”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당심 종결 이후 유족 측에게 각각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포함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의 경우 원심이 채택해 살핀 증거 등을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18)군을 약 4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했으며 D씨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는 피해자를 엎어뜨리다 머리가 땅에 닿아 뇌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날 A씨와 다른 일로 만나기로 한 C씨도 A씨의 말을 따라 처음 만난 D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함께 생활하던 다른 청소년 3명도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수시간 동안 한 명의 피해자를 번갈아 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높은 강도의 폭행을 장시간 동안 저질러 잔인하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 등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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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