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위반 혐의
회사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39)씨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혐의다. 경쟁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42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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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