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객 개인정보 부실 관리 2년째 방치

배차 콜 체계 운영 과정서 장애인 이용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인권위 2021년 보완권고에도 과태료 처분까지…'불수용' 공표

광주시 산하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 콜 택시 관제프로그램 관련 개인정보 보호 조치 소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완 권고를 받고도 2년 가까이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 콜 택시 관제프로그램(새빛콜) 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객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취급자인 배차 콜 상담 직원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가 5년 이상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디는 이름으로, 비밀번호는 '1234'로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스템 구조 상 상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는 접속기록 로그 파일에 아이디·비밀번호가 노출돼 암호화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배차 콜 상담 직원이 자리를 바꿔가며 일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상담·접수 내역과 이용객의 출발·경유·목적지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이용객(장애인)의 회원가입 시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장애 유형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비상 연락 명목으로 보호자 또는 가족의 성명과 관계, 연령, 연락처 등도 취급한다.

이러한 이용객 개인정보가 센터 내 허술한 관리 체계 실태로 유출 또는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상담, 접수, 차량 배차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새빛콜 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상태가 방치됐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결국 지난 2021년 6월 8일 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정기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에는 '센터를 서면 경고하고 시스템을 점검·보완하라'고 했다.

이후 센터와 광주시 모두 권고 내용을 이행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센터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완 권고 이후에도 시스템 관리 위탁 계약업체만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는 등한시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 법에 따라 센터에 대해선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유감이라는 뜻도 전했다.

광주시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감독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며 '권고 일부 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특히 인권위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계약업체가 다른 시·도의 비슷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한다"며 거듭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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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