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서 차선 급히 변경하려다 사고난 듯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급정거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추돌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6분께 광산구 월계동 호남고속도로 산월 나들목(수완지구 방면) 주변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 급정거해 뒤따르던 1t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2순환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급히 바꾸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통화 도중 길을 헷갈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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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