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지원…"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 원 등"

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차) 65대 민간보급 확대

충남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70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상승 및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친환경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라 차량 6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전체 보급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전기택시에는 친환경자동차 전체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며, 차량등록을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가 최대 1380만 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이며,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자동차 판매점에 보조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대행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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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