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권한 회복…8일부터 출근

법원, 보석 청구 인용…내일 업무 복귀키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 권한을 회복했다. 박 구청장은 당장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유가족들은 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 항의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석방과 동시에 박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4항에 의해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용산구청 출근이 가능하다.

석방과 동시에 업무를 보는 것은 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본인에게도 부담스러운 만큼 복귀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박 구청장은 즉각 업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출근일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박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보석 석방에 대한 유가족의 간절한 반대 요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 책임자의 처벌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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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