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3차 회의…노정 경색 속 '업종별 차등' 논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격론 예고
근로자위원 구속·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에 경색 전망
한국노총, 최임위 참여하지만 항의·대리참석 요구할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가 8일 열린다.

심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 위원이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구속되면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본격적인 논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임위 심의는 통상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에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노총이 전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단 한국노총은 일련의 사태에도 이날 최임위에 불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포함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명이다.

다만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나 최저임금 수준 등 표결 시 상당히 중요한 인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대리 참석 요구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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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