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단체 27%, 3년간 보조금 40억 부정수급·유용

26개 사업 참여 1532곳 중 412곳 규정 위반
페이퍼컴퍼니·페이백 방식 부정수급 등 적발
與 이주환 "보조금 환수·처벌 제도 개선해야"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27%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3년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다 적발된 금액은 40억4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 중 26.9%인 412곳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민간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들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4138억3000만원이었다.

감사 결과 412곳의 규정 위반 건수는 851건, 위반 금액은 40억4100만원에 달했다.

위반 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지원금 부정수급(98건) 10억9000만원(26.9%), 목적 외 사용(202건) 5억8535만원(14.4%), 집행기준 초과 지급(230건) 4억4647만원(11.0%), 임직원 거래 등(26건) 3억1528만원(7.8%), 사적 유용(7건) 1억7509만원(4.3%), 선정 과정 부적정(13건) 3665만원(0.9%) 순이다. 기타 위반 사항은 13억9233만원(34.7%)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단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신청해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후 실제 사업은 영리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28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다른 단체는 근로자 10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기관계좌로 되돌려받는 방식(페이백)으로 보조금 1억6709만원을, 또 다른 단체는 사무실 내부 시설공사 비용을 사무실 집기 임차비용에 반영해 8474만원을 받았다.

취업자가 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보조금을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투입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도 있다.

고용부는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단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영·제도상 문제가 확인됐고, 직원들의 보조금 전문성 미흡과 시간·인력 등 한계로 지도점검, 정산 등 보조금 관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를 대상으로 30억37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주환 의원은 "멋대로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투명한 회계와 엄격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는 물론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처벌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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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