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근으로 알려진 황모씨 자택도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과 성남시 등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스마트도시과 등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 관여한 시 대부분 부서가 포함됐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에 관련 문건 등을 제출했으나, 누락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해당 의혹 핵심 인물인 베지츠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 황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당시 사업을 검토했던 성남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부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베지츠에 지분을 투자한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베지츠는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A씨로부터 지분의 30% 정도인 4억4000만을 투자받았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이상이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베지츠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에 관련 문건 등을 제출했으나, 누락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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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