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회 성관계에 천만원" 제시한 스폰男 되레 돈 뜯어가

거래내역 필요하다며 6회에 걸쳐 303만원 갈취

월 5회 성관계에 10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월 5회 성관계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스폰'을 제안했다.

그는 B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100만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는 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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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