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에서 찰칵"…성관계 불법 촬영 시도한 40대 체포

경기 김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내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20대 남녀에게 발각돼 모텔 창문에서 뛰어 내린 뒤 도주했으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해당 모텔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관련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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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