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성 20억원 편취한 40대 총책, 구속기소

2014년부터 중국 청도서 '콜센터' 꾸려 범행 저질러…국내 134명 피해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사기 단체를 조직한 뒤 조직원들을 모아 피해자들로 부터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총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15일 범죄단체조직, 범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전화 금융 사기 단체를 조직한 뒤 3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아 ‘콜센터’를 만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다.

특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서민들을 기망하고 국내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약 20억 6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지난 2017년부터는 편취금을 ‘문화상품권 핀 번호’로 보내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사설 환전업자를 거쳐 외화로 교체하는 ‘신종 자금세탁 기법’을 통해 편취한 자금 10억원 상당을 국내에 현금으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돈은 차명으로 부동산과 외제 차량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며 지난 3월 국제공조로 검거되기 직전까지 도주하며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주한 A씨의 국내 차명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1월 약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 차량 등을 기소 전에 추징 및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화 금융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예정”이라며 “은닉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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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