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16명 중 15명 찬성·1명 반대…우려·질타도
조례 공포 즉시 지급…수원·용인·고양·성남 불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토론 뒤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6명 중 1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 책무 등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 지원 사항 ▲지급대상·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례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창작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일부 시·군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예술인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2024년도 사업 시행 시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결을 통해 무난하게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이날 심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관련 우려와 질타도 나왔다.
반대 의견을 낸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의원은 "다양한 직종이 있고, 체육인·전업주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인 말고도 많다"면서 "취지가 좋다고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돼선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윤충식(국민의힘·포천1)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창작 기회 제공'이라는 부분이 덧붙여졌을 뿐 재난기본소득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면 문화 발전과 동떨어진 생활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데, 사용처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가 안 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더불어민주당·화성8) 의원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나온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반영하고 올바르게 수정하길 부탁드린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남양주3) 의원은 "금액이나 시스템 등 작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잘 검토해서 문제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도는 다음 달 조례 공포 즉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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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