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의 7~11% 줄게" 31명에게 25억 챙긴 30대, 실형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원금의 7~11%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편법을 써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원금의 7~1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투자금이 잘못될 경우 5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라는 말로 속여 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범행은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B씨를 포함한 3명에게 1억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가 및 허가 등을 받지 않고 B씨 등 31명에게 원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 회사의 본부장을 사칭해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합계 9억 9000만원 상당을 반환하긴 했다”라며 “하지만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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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