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스포츠카" 강용석, 오늘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

유튜브서 허위 발언…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김용호에겐 징역 8개월 구형
조민, 증인 출석 당시 처벌 의사 전해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의 1심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 월드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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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