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000여 명 전수조사 추진"

조규홍,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답변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출생신고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아동학대시스템에서 어머니의 정보를 알아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공개한 대로 2015년~2022년 출생신고가 안 된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통보제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두 관련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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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