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여명 취업 강요
금품 3000만원 갈취 혐의도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無"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이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 수석지부장이 노조원들의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협박 및 강요, 간식비와 노무비 갈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수석지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100여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구 현장에서는 금품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구속영장 청구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이나 금품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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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