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오늘 2심 선고…1심 "인간성 회복 안될 듯" 사형

중년남녀 연달아 살해한 혐의…1심 사형
1심 "교화나 인간성 회복 없어 보여" 질타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 구형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1심은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하기 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권재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미뤄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 B씨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6월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 16일이었으나 권재찬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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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