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소재 불명 영아 사례는 전산 기재 실수에 따른 착오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15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기가 있다는 오산시 수사 의뢰 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오산시는 2015년 태어난 영아 1명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를 오산경찰서에 의뢰했다. 오산서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한 바 있다.
친모로 확인된 A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아이를 낳은 사람은 A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B씨였다. 이들은 생년까지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산부인과를 이용한 내역도 있었다.
B씨는 출산한 아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를 마치고 양육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동명이인에다 생년까지 같아 병원 산모 관련 기록에 B씨가 A씨로 입력되는 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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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