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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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