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26일 6·1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우 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허위응답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군수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게 결과와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암군수 선거는 결과도,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선거를 주도했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구분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 투표' 논란이 일자 재경선 절차를 거쳤다. 이후 우 후보는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고 군수에 당선됐다.
우 군수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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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