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위 살해' 중국국적 50대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돈 문제로 다퉈…1심 징역 12년
검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고민 많아"…내달 선고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재범 방지와 소행 교정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도주를 단념하고 신병 확보에 협조했고, 수사기관에 자백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진짜 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1심 선고 형량의 차이가 큰 점을 언급하며 "견해 차이가 극명한 사건이라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법정에서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자신의 주거지인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22일 오전 1시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경북 칠곡에서 8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거절 당하자 욕설을 했고, 이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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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