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지역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대마를 반입하고 동료 부대원들과 흡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대마를 부대 안으로 반입하고 11회에 걸쳐 동료 부대원들과 흡연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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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