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생중계'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다른 10대 C양을 알게 된 후, C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데도 보고도 묵인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또 다시 이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소녀와 만남을 가진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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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