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통행료 20회 이상 대상
서울시는 오는 29일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준법의식 함양,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여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000여대다. 이들의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이뤄진다.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과 장비 46대가 동원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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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