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원 분석' 국가표준 제정…"환경오염 과학적 조사 가능"

기름 유출원의 과학적 조사 활성화 통한 국민 피해 예방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충남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와 기름 유출원 분석 국가표준(KS) 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교육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내 기름을 유출한 선박이나 시설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기름 유출 사고 시 사고 원인 및 유출 행위자 조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등 내수면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적 분석 방법에 접근이 쉽지 않아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기름 분석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에서는 민간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이 과정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에 수생태계 내 유출된 기름의 유사성 분석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제안했다.

제정된 국가표준은 유럽연합 표준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ASTM,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분석 데이터를 발췌·통합해 신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국가표준 제정은 해양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과학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며 "민간과 외부 기관에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기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보호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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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