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량취득 기준초과 등 177명 입주기준 위반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8678세대에 대한 관리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거했다.
점검 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위는 해당 기관에 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임대주택 3개 단지에서 전기계약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입주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억여 원의 전기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323세대는 전기료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타 주택 취득 15명, 자산기준 초과 1명, 자동차 취득기준 초과 161명 등 177명이 입주기준을 위반했으며, 임차인 사망 등으로 계약 해지된 9세대의 임차보증금(2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거나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바뀐 11명의 임차료(임차보증금 8000만원과 임차료 2200만원)를 잘못 부과했다.
2019년 5월 준공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면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아 112세대가 1년 이상 공가로 방치됐다. 이중 9세대는 감사일 현재까지 공가로 방치돼 입주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 기한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춰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예비 입주자 연락두절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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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