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보고서 공개해야" 현직 변호사 행정소송

식약처장 상대 日 방사능 보고서 공개 소송
송기호 "정부, 2015년 세 차례 걸쳐 조사"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공개 결정"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해양 안전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수 증발 및 원자로 압력용기가 녹아내리는 등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일본 주변국은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고, 정부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 등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의 방사능 안전 관리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보고서가 작성됐고 식약처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보고서 중 일본의 해양 생태계 및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 평가 방법과 결과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보장한다"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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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