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
부동산 매각을 두고 아버지 원망…술 마시고 폭행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의금이 많지 않고, 아버지 B씨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 원망하면서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아들 C군으로 하여금 B씨를 데리고 오도록 했고 집으로 온 B씨를 2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2심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씨의 누나와 아내, 아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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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