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지만 치료받을 필요성 있어 치료감호도 선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직장 동료 B(35)를 발견하자 준비한 흉기를 꺼내 수차례 휘두른 혐의다.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살해에 실패했으며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아 환청과 망상 등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약 4일 전부터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라는 환청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부터 범행 무렵까지 A씨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망상에 빠진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는 등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행히 생명을 구했으나 깊은 상처로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절단되는 등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 가족들은 조현병 치료를 성실히 받고 향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