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온 조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범죄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 세탁 조직원 1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령법인 62곳 명의로 통장 117개를 개설, 매달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상당을 받으며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다.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통장 모집책, 계좌 관리책, 출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외부에 사무실이 발각되면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등 실체를 숨겨왔다. 범행에 이용한 사무실도 단기로 빌려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또 친분 관계를 활용, 친형제와 후배를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입출금 업무를 맡기거나 법인 명의자를 통장 모집책의 지인으로 뽑으면서 범행을 숨겼다.
이밖에 지난 3월 하부 조직원 4명이 검거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책 2명을 경찰에 위장 자수시키기도 했다.
이들이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 규모는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범행 사무실을 파악, 현장 압수수색을 벌여 조직원 18명을 모두 검거했다. 또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서 기소 전 몰수해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또 매달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 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돼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도 어려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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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