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부산에서 출산 후 아이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4일 A(40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아가 생후 8일 만에 숨지자 기장군 A씨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기장군청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군청 직원과의 면담 당시 여아의 사망 경위에 대해 '집안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상태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유기 장소와 범위에 대한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현장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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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