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5년 만에 범행현장에 남긴 머리카락 등의 증거들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울산지역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30대 여성 B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하지만 B씨가 기지를 발휘해 담배를 피우자며 A씨를 달랜 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다음날 경찰의 현장감식에서 안방 방바닥과 침대에서 A씨의 모발과 음모 등 10여점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분석을 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없는 바람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3월 노래방에서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2월에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씨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했고, 2008년 6월 성폭력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며 범행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B씨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B씨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해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했고, 이후 자신이 잠이 들자 B씨가 지인인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 공모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성폭행도 B씨 지인인 남성이 한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2022년 6월 사망했고,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원은 그간의 증거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새로 추가되는 등 변화 양상이 이례적으로 커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떨어진 모발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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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