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돼 다시 음식점 털다 구속
피해 식당 주인, 범인 인상착의 기억해 경찰 신고
새벽시간 음식점을 상습적으로 털던 20대가 팔목에 새겨진 별모양 문신 탓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턴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주월동 음식점 4곳에서 현금 40여만 원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집과 직장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전과로 복역한 A씨는 지난달 23일 출소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새벽 창문이 열린 한 남구 식당에 침입해 현금 10여 만 원 훔쳤다.
이튿날 피해를 입은 주인 B씨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특히 반팔을 입은 B씨의 오른쪽 손목에 별모양 문신이 새겨진 것을 눈 여겨 봤다.
B씨는 당일 밤 식당 영업을 마치고 나오던 찰나 오른쪽 손목에 별모양 문신이 새겨진 한 익숙한 모습의 남성이 길을 지나는 것을 봤다.
B씨는 해당 남성이 전날 자신의 식당을 턴 범인 A씨라고 직감,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A씨는 문이 닫힌 식당들의 문고리를 당겨보거나 길가에 세워진 이륜차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112상황실에 알렸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A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의 신속한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며 "상가가 여름철 환기를 이유로 창문을 열어 두고 잠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 문단속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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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