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점 운영하는 부부가 5만정 밀반입해 유통
수도권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에게 판매한 뒤 SNS광고 보고 온 손님에게 판매
경찰, 거통편 2만626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 압수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조선족과 내국인 등 총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 A·B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약 5만정을 들여온 다음 중국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및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복용 초기 진통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불면증, 침울감 등이 나타나고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도 생긴다.
함께 검거된 C씨 등 8명은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각각 다른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A씨 부부로부터 거통편을 구매하고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저렴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개에 50원씩 구매해 200~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매한 손님 37명은 SNS 광고를 통해 중국식품점을 방문하거나 택배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손님들은 대부분 중국 교포였으며 이 중 6명은 한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식품점에 보관 중인 거통편 2만626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복방감초편은 생아편에서 추출된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장기 복용할 경우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및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당은 중국에서 약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아파서 먹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국내로 들여오고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품의 경우 필로폰처럼 1회 투약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위험하다"며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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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