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불수리..."피공탁자 반대"

광주·전주·수원지법 이어 같은 결정…외교부 즉시 이의신청 할 듯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평택지원 공탁관은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 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해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한다"고 불수리 결정 사유를 밝혔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도 해당 사유를 들어 정부가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관할 법원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린 상태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면밀한 법적검토를 받아서 공탁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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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