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한 동업자 정재창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을 해 6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30억원가량을 추가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또 위례·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피소된 나모씨를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나씨가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위해 20억원을 줬지만, 사업권을 얻지 못하자 협박해 100억원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나씨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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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