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때 운송사 협박·운송 방해한 노조 간부 9명 실형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기간에 운송사 관계자를 협박한 화물연대 경북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 등 9명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수강요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 10개월~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다른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다수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수송하던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포항지역 2곳의 화주사에게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요하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병훈 판사는 "화물연대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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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