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폐수 12ℓ 해상에 불법 배출
경북 포항 앞바다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어선의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해상에 기름(선저폐수)을 불법으로 배출한 9t급 어선 A호의 선주 B(6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선박 점검 중 기관실 내 펌프 스위치 불량에 따른 오작동으로 선저폐수 12ℓ를 해상에 불법 배출했다.
포항해경은 사고 당일 순찰활동 중 동빈항내에 검은색 폐유성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선박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해경은 A호에서 채취한 선저폐수가 당시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해양경찰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주 B씨를 추궁한 끝에 불법 배출 사실을 시인 받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기름도 선박의 특성에 따라 성질이 달라 유지문법을 이용하면 기름을 유출하고 도망간 선박도 찾아낼 수 있다"며 "선박 내 각종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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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