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법 헌법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제 입장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변호인 선임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로 이범균 변호사를 선임했다.



장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는 현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법 강행통과에 대한 제 입장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이범균 변호사가 제 입장을 잘 전달해 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개정안은 4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이었던 정청래 당시 과방위원장은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으로 교체됐다. 장 위원장은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했다. 장 위원장이 이범규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측이 된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20일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같은날 "제가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첫 변론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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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