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용료 명목 4억6449만원 갈취
6회 걸쳐 공사 방해한 혐의
경북 포항지역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원 1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44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소속 장비 사용 요구행위를 정상적인 교섭 내지 정당한 노동행위로서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을 막고 장비 등이 작업장에 원활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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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