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속여 68억 가로챈 전세사기 부부, 구속 기소

순천·전주·대전 등 전국 무대 아파트 사기 행각, 검찰에 덜미

신혼부부와 20대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나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무자본 갭투자)하면서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56)씨와 B(49·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지난 4월께까지 2년여 동안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순천 등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 약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와 대전 등 전국으로 확대해 아파트 사기 전세 범행을 벌이다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범죄에 쓸 아파트를 구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내는 데 쓰거나,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본 45명 중 2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포함돼 있으며, 피해자 1명은 2채를 사기당해 총 아파트 46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변제받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부부는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