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 중 기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7명에게는 벌금 50~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4명에게는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선거 운동 관련 행위 또는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식사 제공에 불과, 금권 선거나 과열 선거를 유도하지 않았다. 의례적 사교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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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