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목적 농지 사들인 전직 기초의원 벌금형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놓고 가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전직 기초의원과 공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북구의원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광주 북구 용전동과 월출동 토지를 공동 매입한 뒤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농업 경영이라고 적은 허위 영농 계획서'를 6~13차례 내고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애초 다층구조 주택(일명 타운하우스)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거짓 서류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부정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일부 토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점, 각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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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