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본이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5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소매업체(횟집,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 등 총 74건을 적발했다.
거짓 표시 2건의 업주에 대해서는 입건·송치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 13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