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팽나무 등 불법 굴취한 70대 조경업자 구속기소

특가법 산림 위반 혐의 공범 3명 불구속기소
임야 돌며 수목 73그루 절취…6700만원 상당
산굼부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훼손 혐의도

제주에서 나무들을 불법으로 굴취해온 업자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경업자 A(7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도내 전역을 돌며 6700만원 상당의 수목 73그루를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굴취, 별도의 가식장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임야 등에 자생하는 팽나무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1만4699㎡를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훔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절취할 나무지정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하고 공범들은 굴취, 이동, 가식 등 역할을 분담했다.

산림피해 복구비는 1억50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적 이익의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유산훼손 사범을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