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보이스 피싱 등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일당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령법인 60여 개를 설립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범행에 이용하도록 대포통장 110여 개를 개설·유통한 혐의다.
개설된 통장은 매달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상당을 받으며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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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